[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개인 155명 체납액 71억원, 법인은 81곳 체납액 36억원으로 총 107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전 안내문은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송됐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울산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공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