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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