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도내 축산물 위생도 제고 및 HACCP 인증 업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1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공고와 사업신청 접수 완료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총 6개 업체가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사업을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축산물가공·포장처리업체가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의 지표인 HACCP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및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이 의무화되고 식육포장처리업체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축산물 관련업체의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의무대상 축산물 영업자는 HACCP 인증 및 준비에 만전에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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