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발판 마련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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