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북교육청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계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렴 충북교육 종합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청렴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선내용으로는 계약당사자간 이행 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이외에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아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한다.
충북교육청은 청렴한 계약문화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삽입된 내용을 10월초 전기관에 전파·안내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마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 안착을 위해 종합계획 발표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 이해충돌방지 시행일에 캠페인 실시 충청북도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제정 디지털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전파하는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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