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의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된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절차 강화 등의 조례 내용을 오는 6월 19일부터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등에 관해 심의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민간위탁 사무별로 관리 및 운영상황을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전반적인 관리 지원 및 운영상황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협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연구과제는 울산연구원에서 추진하며 위탁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개선방향 발굴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사무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의 취지는 살리는 한편 사무의 선정, 재계약, 성과평가 등에 대한 공공성·책임성은 강화해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한 위탁 사례는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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