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4월30일에서 7월3일로 직권으로 연장하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기존 5월31일에서 8월31일로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직·간접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신고·납세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부가 곤란함이 확인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70% 수준으로 대상 법인 수를 감축해 운영하며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피해기업은 상반기 조사를 유예하고 직접 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자치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확대를 위한 착한임대인 동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신규 감면 사항 발굴과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울 때 늘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가 되도록 피해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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