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3월 말까지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착오납부,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10일 기준 평창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994건, 1,17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찾아가야 할 환급금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금 통지서를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환급을 알리며 환급신청 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에게는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급을 받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군은 환급금 통지서 발송과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