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학병원 이사회 구성에 노동자 포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위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동자로 해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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