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아이돌보미 양성에 나섰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양구군은 먼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양구군민 가운데 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을 접수한 양구군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10명 내외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양성교육 대상자는 4월 5일부터 16일까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에 참여할 때 2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면 납부한 교육비 중 15만원을 환급받는다.
이렇게 아이돌보미로 선발되면 이들에게는 시간당 8730원의 임금이 책정되고 주휴수당과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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