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해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