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2021년 자동차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11일 군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납세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체납차량 영치반 3개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고질 체납자다.
다만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분납 약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는 쪽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간혹 민원이 야기되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세금 미납부자는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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