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