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2021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개량 및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점포 당 사업비의 50%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횡성군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5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별도 지원 사업이 시행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15일간 횡성군청 기업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