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중인 1인 자영업자이다.
단,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하며 고용 · 산재보험의 경우는 각 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고용보험료는 등급별로 40% ~ 70%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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