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북교육청은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29일에 행정예고 했다.
지침안의 적용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이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 지원청은 “행정과장”, 공립학교는 “교감”으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맡게 된다.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공직자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TF팀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법 시행 초기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공직자 관계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