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올해 양구군은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 사업을 통해 108대의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을 추진한다.
보급계획은 승용차 40대, 화물 소형차 31대, 화물 초소형차 16대, 이륜차 21대 등이다.
전기차 지원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뤄지며 아래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적용돼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다자녀 양육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K-EV100 참여업체가 구입을 원할 경우 양구지역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 구입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희망자는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제조·판매사를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해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20만원까지, 화물 소형차는 2400만원, 화물 초소형차는 1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택시는 33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할 때에는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