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이며 점포시설개선, 유통업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8년 이내 업체당 1억원 이하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업체당 5000만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2%이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업체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면 시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용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3년간 82개 중소유통업체에 53억원을 대출 지원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리 융자 지원이 중소유통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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