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설명회 및 영상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월 말부터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제주도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 가속화·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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