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을 위해 총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시장재개발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 목적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7%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단,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자,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실 공지사항을 참고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시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용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4년간 65개 업체에 65억원을 대출 지원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저리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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