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최근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사항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사전방문 2일 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조치 의무,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이다.
이번에 위촉한 품질점검단은 기존의 품질검수단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해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대한건축사회, 대학교 등 기관추천 및 신청을 거쳐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사용검사 전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결함 및 하자에 대한 시공자문 등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와 입주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견실시공으로 하자발생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도모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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