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사전 설명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일 ‘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실제 구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TF팀’을 구성 대·내외적 협의는 물론 다방면으로 사전 준비을 진행 한 바 있다.
이에 설명회 현장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준비 사항부터 자치법규 정비 내용, 향후 계획까지 공유했다.
특히 인력배치와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체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우리 구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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