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해 11월 25일 재열람 공고하고 다음 날인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 재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호역 동남측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금호역 역세권에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제안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지역이다.
지난 해 8월 13일 열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주민 등 일반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재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열린성동-성동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성동구 관계자는 14일간의 재열람 후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결정고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