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지난 9일 해룡면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아파트를 2021년 첫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는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9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17년부터 5곳의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이번 신대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아파트가 전체 436세대 중 51%인 222세가 동의해 제6호 공동주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하는 주거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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