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2월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조정된 가운데 신규로 등록한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및 기타 학원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신규 교습소를 찾아가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단계별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교습소 운영등록증, 교습비 등 시설 내 필수로 게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비교적 이용자가 적어 방역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교습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영자의 경험 부족 및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교습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으나 감염병 확산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교습소가 방역수칙과 학원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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