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반려견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앞서 도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무료 등록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자진신고기간 동안 2,302마리에 대한 동물등록이 완료됐다.
이는 전년 동기 953마리와 비교해 약 141%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올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5,140마리로 현재까지 총 4만 4,765마리가 등록 완료됐다.
도내 양육 중인 반려견은 9만 5,000여 마리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약 47%가 등록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은 빠른 시일 내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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