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생 희망 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고 전공과 연계해 학습중심의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긴급히 설치했다.
신고 방법은 현장실습 중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행 여부,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현장실습 유해환경 및 안전사항 불이행,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발생 시 취업지원센터에 대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과 유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 중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현장실습생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며 신고 내용은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현장실습이 진행 중인 모든 기업체에 대해 학교 관리자, 취업부장, 취업담당자, 노무사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준수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인 및 운영 현황 안전교육 실시 유무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 상담 등의 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백기상 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 사항 발생 시 즉시 교육청 관계자와 전담 노무사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실습 지도·점검 후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 및 복교 조치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상담 및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