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코로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사현장 일시폐쇄,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설공사 현장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설 연휴 이후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현장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 2-4생활권 HO3블록 공동주택현장 등 민간건설 현장 7곳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설 현장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대형 민간 공사현장 40곳과 공공 공사현장 11곳 등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점검에서는 휴게공간, 회의·교육장, 합숙소, 하청업체, 일용직노동자 관리 등 방역 취약부분을 중점 점검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건설공사 현장에 주요거주지·근무지가 수도권인 직원 등과의 회의 시 비대면 회의 진행 공사장 출입 시 모든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인부 방역관리 강화 현장식당·단체숙소·샤워장 등에서의 마스크 관련 규칙 준수, 대화자제, 밀집도 완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의 준수가 중요하다”며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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