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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