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인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등록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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