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16일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연중 신청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등 거주세대의 1/2 이상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강진군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판을 부착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아파트에서 금연을 결심한 5명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면 5주간 매주 1회 금연상담사가 직접 해당아파트를 방문하는‘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실시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금연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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