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양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주택은 최대 70%까지, 온실은 40%까지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에 대해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이 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상향 지원율 적용시 연보험료 5천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시 300만원 가량, 전파시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언제든지 영양농협 본점에 내방해 가입동의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우리군은 화재나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율을 상향해 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