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 추진
[국회의정저널] 김천시에서는 노후 ·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된 주택의 개량 및 신축에 대해서 정부이차보전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김천시는 올해 130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조건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 사업완료 시 1가구 1주택인 자가 해당되며 융자금은 최대 대출한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이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김천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 시 건축설계비용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