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의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정비대상은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집중 정비하게 되며 6만 9,880필지 7,689ha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1만 2,473건 중 83.6%인 1만 419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한바 있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구·군의 읍·면·동에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안내 홍보 및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작성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등재내용은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이고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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