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천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원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서구 928억원, 해운대구 904억원, 부산진구 653억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원, 영도구 120억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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