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9월 22일까지 2주 연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일 오전 9시 40분경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3일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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