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점검은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이 관내 43개 민간 실내체육시설 및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등에 소재한 유명 맛집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등 약 38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인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최소 1m 이상 유지, 소독대장 작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었다.
군 관계자는 “매주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종사자 및 이용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해 소중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