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시행 첫 해 신혼부부 30가구에 약 4,9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도 신혼부부 15가구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대상자를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제외대상이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차 공고에서는 신혼부부 21가구, 청년가구 4가구를 대상으로 약 3,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대상자 확대 후 첫 지원대상이 된 청년층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합산소득 연9,500만원 이하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최대 3%, 최대 연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차 지급 완료에 따라 8월 마지막 주부터 3차 지원대상자 모집을 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마련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지역 정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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