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부터 최대 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와 지진 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주택, 상가·공장, 온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상품에는 주택, 온실, 정액보상 주택, 정액보상 주택, 실손 비례보상 소상공인·상가·공장, 실손보상 등 4종류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되는 보험금도 비례한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비율을 기존보다 11~35% 내렸으며 재해 취약지역 주택은 소득계층 차등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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