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시민은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으로 118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고 차량 1대당 평균 2만8505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1091건 증가한 41만2776건이 신청됐고 납부액은 11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69만3200대 기준으로 차량 10대 중 6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653억원의 70.6%를 차지한다.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는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다가오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이후 과세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