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개회된 제306회 임시회에서 임실군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임실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과 박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의결했다.
이성재 의원은“이번 조례는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효행 교육을 장려하고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자 의원은“군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실군 조직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낮은 곳에서부터 소소하고 작은 일에까지 군민의 삶을 세세히 살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