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도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과 불편함을 고려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에 따라 각 시·군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방대상 시설은 8개 시·군, 38개소로 체육회관 등 실내 체육시설 2개소, 체육공원·풋살장·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 36개소이다.
개방하는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며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익산시·진안군 등은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으로 시설 이용자를 제한해 운영한다.
윤여일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이용인원제한 준수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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