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에는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정명령은 8일 0시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운영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9시 ~ 익일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 ~ 익일 5시까지로 완화됐다.
또,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10시 이후운영 중단 조치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 만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과 별개로 해당 업소 등에 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고통을 고려한 조치”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방역수칙 준수에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