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2021년 대폭 개정·시행되는 주민세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는 종전 5개 세세목,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3개 세세목으로 간소화됐다.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되고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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