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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지정
입주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릉시 계속 거주자
by 편집국
2021-07-15 07:51:08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주택법’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 교란방지 및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강릉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난 14일 강릉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 고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우선공급 대상은 시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강릉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지정했다.
적용지역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교동7공원과 교동2공원이며 적용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입주자 모집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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