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모집한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 이다.
단 공동주택내 시설은 제외된다.
해당 시설에서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1개소 당 최대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사회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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