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을 채용·운영한다.
금회 채용되는 민간 점검원은 총 6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불법소각 단속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체 건강한 만 20세 이상의 군민 중 각종 단체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환경, 화공 분야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최근 3년 이내의 전역 장병과 취업보호 대상자는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21.7.12.~‘21.7.19.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민간점검원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