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97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93% 상승 및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신축으로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해 고지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9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