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35,962건, 119억7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억 3천만원 증가한 98억3천7백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8천만원 감소한 20억9천4백만원, 선박분 재산세는 4천5백만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가 이루어져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납부와 전자납부번호 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를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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