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최근 원주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섬강에서 낚시와 야영, 다슬기 잡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 등 어로행위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명백한 금지행위로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섬강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36만원주시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으로 풍부한 수량 확보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더운 여름철 피서와 여가를 위한 야영, 캠핑, 취사, 수영, 세탁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인 만큼 상수원 주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먹는 물 공급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상수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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